자가격리 어긴 인도네시아인 추방…외국인 제재 첫 사례

자가격리 어긴 인도네시아인 추방…외국인 제재 첫 사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8 17:57
수정 2020-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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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 업무 준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 업무 준비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방진복을 입은 채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2020.4.8
연합뉴스
이달 초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 우리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를 8일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이며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 제재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쓰던 경기 안산시 숙소를 격리 장소로 신고했다. 이어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와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

당국은 A씨가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로 긴급보호 조치했다.

법무부 역시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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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한산
공항 한산 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일일 여객 수 5천명선이 깨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날 ‘비상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0.4.8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도 적발해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강북구보건소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이외에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법무부가 보호조치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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