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조현아 부사장,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남편 상해’ 조현아 부사장,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30 10:00
수정 2020-04-30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학대 혐의는 서울고검 수사 중

이미지 확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피고인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달 11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남편 박씨 측이 이 부분에 대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현아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