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10명 사상 80대 무기징역

불 질러 10명 사상 80대 무기징역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5-22 13:24
수정 2020-05-22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중 땅 문제 갈등이 원인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불을 질러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10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복수를 위해 계획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상당한 후유증 속에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중 땅 문제로 인한 갈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 9월 종중 땅을 매도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하는 등 여러 건으로 종중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