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조영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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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1심은 조영남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조영남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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