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그놈’ 대법원서도 ‘강간미수’는 무죄 확정

[속보] ‘신림동 그놈’ 대법원서도 ‘강간미수’는 무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5 10:36
수정 2020-06-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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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도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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