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성추행 방임’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속보] ‘박원순 성추행 방임’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2 10:41
수정 2020-07-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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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마친 운구행렬이 화장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마친 운구행렬이 화장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이 ‘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2일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만 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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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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