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받아 당장 소환조사 어려워”

경찰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받아 당장 소환조사 어려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8 13:03
수정 2020-08-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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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도 마스크 내린 전광훈
구급차에서도 마스크 내린 전광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0.8.17
연합뉴스
경찰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곧바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돼 별도공간에 있는 전광훈 목사를 당장 소환조사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가 가능한지, 시기를 늦춰야 하는지 보건당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총 438명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광훈 목사는 15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청장은 전광훈 목사의 ‘명단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른 단계”라며 “확인 작업을 거쳐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거 참여했던 본수단체의 광화문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경우 법원도 집회 금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당일 감염병 예방법 상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30명을 체포했다”며 “14명은 공무집행 방해, 16명은 해산명령 불응에 사례”라고 설명했다.

혜화·관악·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감염 경로가 어땠는지 방역당국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참고로 해당 직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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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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