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전역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는?

오늘부터 서울 전역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4 09:13
수정 2020-08-24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시,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24일부터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0.8.23
뉴스1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24일 0시부터 발효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위반자는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법 개정안 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그 이전에라도 명령 위반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안 되지만 구상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제2의 4에 따른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신설돼 이달 12일부터 시행중인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 법률 조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뀐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