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父 49재에 ‘병역의혹 허위 제기’ 재판 불출석

박원순 아들, 父 49재에 ‘병역의혹 허위 제기’ 재판 불출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6 17:20
수정 2020-08-26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주신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피고 측 “구인장 발부해달라”…법원 기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고인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박주신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주신씨가 오늘이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라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포함해 자신의 입장을 보내겠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이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라는 것은 재판부도 알 수 없었다”며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 한다는 자체만 놓고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박사 측 변호인들은 박주신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음 기일에는 강제로 출석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주신씨가 총 6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했고, 이번에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지를 했음에도 재판 전날이 돼서야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생각을 추론해서 (강제 처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고의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보고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다음 공판기일인 10월 14일 오후 주신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양 박사 측 변호인들은 박주신씨가 외국으로 출국해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인의 출국을 금지할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박사 등은 병역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주신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원순 전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1심은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