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환각’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도 윤창호법 적용

‘대마초 환각’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도 윤창호법 적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7 10:10
수정 2020-09-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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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사전구속영장 청구…동승자도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서도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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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 제공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 제공
흔히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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