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 70%가 20대 이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을 맞기 전에 의사와 대화하며 예진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1회 검사로 두 질환 모두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독감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은 독감주의보 기간에 한정되지만, 올해는 독감주의보 발령이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해 검사하면 3~6시간 이내에 두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8만 1610~9만 520원이다.
그렇지만 19일부터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면서 본인 부담금은 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에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개인이 납부해야 할 돈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