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3 15:14 수정 2020-12-23 15:1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12/23/20201223500134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이날 판결로 법정구속됐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