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묶여있는 남의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형

“시끄럽다”며 묶여있는 남의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6 13:51
수정 2021-0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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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짖는다며 묶여 있던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다”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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