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많던 25세 일용직 산재사…2심 선고 이틀 앞두고서야 678일 만에 속 보인 사과

꿈 많던 25세 일용직 산재사…2심 선고 이틀 앞두고서야 678일 만에 속 보인 사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15 22:30
수정 2021-02-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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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태규씨
고 김태규씨
건설 현장 승강기에서 추락해 스물다섯의 나이로 숨진 청년 일용직 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이 678일 만에 하청업체 대표의 공식 사과를 받았다.

●건설 현장 승강기서 추락사한 김태규씨

김상욱 은하종합건설 대표는 15일 김씨가 사망한 장소인 경기 수원 권선구 AC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고인이 사망한 지 22개월이 지나서야 사과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2019년 4월 10일 건설현장 5층에서 건축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숨졌다. 일용직인 김씨에게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하종합건설과 승강기 관리 업체 이조엔지니어링에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현장반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누나 도현씨 등 유족들이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끝에 이끌어낸 유죄 판결이었지만 결국 원청업체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오는 17일에는 항소심이 열린다.

●유족들, 하청 유죄 이끌어… 대표 사죄 수용

싸움이 길어지면서 유가족들은 몸과 마음의 병을 얻었다. 도현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김씨의 어머니 신현숙씨는 당뇨합병증이 악화했고 담낭절제술 수술을 앞두고 있다.

도현씨는 “비록 늦었지만 다른 건설 업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사과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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