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48)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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