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성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8 15:38
수정 2021-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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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영장실질심사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무단 공개한 혐의
“협박 등 일상 이어나가지 못할 피해 입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사이트다. 일부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A씨는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마약과 성범죄, 도박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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