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노래주점 업주 체포
실종된지 22일 만에 범인 검거
시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중반 노래주점 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날 오전 8시 30분 A씨를 인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아직 B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외출한 아들이 실종” 아버지의 신고 지난달 21일 외출한 40대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B씨의 아버지는 5일 후인 지난달 26일 경찰에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 인천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 지인과 함께 방문했다. 출입구 3곳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들어간 모습만 찍혔을 뿐 B씨가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실종 당일 노래주점에서 먼저 귀가한 지인은 경찰에서 “B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심리전문 요원을 지정해 유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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