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청소년 훈계했다 욕설만 듣자 격분…30대, 폭행으로 집행유예

흡연 청소년 훈계했다 욕설만 듣자 격분…30대, 폭행으로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4 08:21
수정 2021-07-14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대 남성이 담배 피우던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욕설만 돌아오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로부터 욕설만 듣게 되자 A씨는 격분했다.

그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