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합석 안 돼요”…술집 직원이 안내하자 머리채 잡았다

“5인 이상 합석 안 돼요”…술집 직원이 안내하자 머리채 잡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20 21:13
수정 2021-11-20 2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업원 폭행·협박 손님들 집유·벌금형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술집에서 합석을 하려다가 만류하는 종업원을 때리고 협박한 일행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행 B(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 C(24)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머리를 짓누르고, 손과 목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행 B씨는 C씨를 향해 철제 의자를 들어 올려 내리칠 것처럼 하고, 철제 포크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합석을 하려했고, C씨가 5인 이상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A씨의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정도가 가볍지 않아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