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고…전 여친 차에 가둬 폭행한 20대 체포

이별 통보했다고…전 여친 차에 가둬 폭행한 20대 체포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6 10:48
수정 2021-12-16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15분가량 차 안에 감금한 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태운 채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