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강도상해·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와 B(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재테크 유튜버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네 마시게 한 후 C씨가 잠들자 인감도장과 노트북 등을 훔쳐 C씨 소유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7억962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가 유튜브 채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득 규모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음날 피해자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