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화 상해보험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달 중 보험사 선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보장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이다.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등으로 구체적 보장내용은 보험사 선정 후 확정된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3000여명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치 전담팀(TF)을 다양한 예술인 권리 보장 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연구’에 따르면 창작과 실연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인이 22.1%인 것으로 나타났다.상해 후 개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비율은 90.3%였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은 33.6%에 불과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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