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실습생 잠수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고등학교 실습생 잠수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2-16 16:27
수정 2022-02-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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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에게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 홍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를 자백하고, 참고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이 물에 빠져 숨진 데 대해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를 구형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혐의다. A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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