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수술비”…시청자에게 1억원 받아챙긴 BJ ‘집유’

“엄마 수술비”…시청자에게 1억원 받아챙긴 BJ ‘집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22 01:24
수정 2022-02-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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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수술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시청자를 속여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인천 중구의 한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시청자 B씨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뇌수술을 하시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갚겠다”고 속였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까지 총 57회에 걸쳐 모두 1억305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의 어머니는 뇌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어머니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11개월 동안 1억3000만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면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회수가능한 거액의 공탁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망한 경위, 범행이 이뤄진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1300만원 상당을 변제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고된 후 추가로 8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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