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은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환자의 링거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화상을 치료하려고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주사기로 같은 병실 환자인 B씨의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B씨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B씨의 링거를 새것으로 바꾸자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링거 수액 안에 또다시 섞어 넣었다.
이 때문에 B씨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 등을 입었다. 술에 취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뒤 범행이 들통나자 A씨는 문제의 세정제를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집 옆에서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폭’ 짓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엄벌해야 마땅하나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환자의 링거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 때문에 B씨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 등을 입었다. 술에 취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뒤 범행이 들통나자 A씨는 문제의 세정제를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집 옆에서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폭’ 짓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엄벌해야 마땅하나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