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정” 삼성 10개 노조 ‘소송 연대’

“퇴직금 재산정” 삼성 10개 노조 ‘소송 연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3 20:50
수정 2022-02-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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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2개월 만에 첫 집단행동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 다시 계산”
노조 배제한 노사협의회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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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가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퇴직금 지급에 반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2020년 5월 한국노총 소속 삼성계열사 노조가 모여 삼성연대를 출범시킨 이래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삼성연대는 23일 삼성화재 노동자 102명과 삼성생명 노동자 149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 노동자 150여명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원, 삼성카드, 삼성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자 모집을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소송에 나선다. 다만 전체 12개 노조 중 스테코노조와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

금속삼성연대는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노동자에게 지급해 왔다”며 “성과급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임금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임근섭 삼성생명직원노조 공동위원장은 “회사가 타 기업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우리도 불이익이 없도록 똑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말로는 믿을 수 없으니 정식 공문으로 답변을 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공공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비롯했다. 특히 성과급 비중이 높은 반도체·전자 등에서의 영향이 더 큰 상황에서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금속삼성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퇴직금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승소 판결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이날 삼성이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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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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