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 아내에게 115회 연락한 50대

“돈 내놔”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 아내에게 115회 연락한 5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3-02 09:49
수정 2022-03-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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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여 회 연락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법원이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결정했는데도, 사흘간 115회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아내 집에 들어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가 하면,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며 현관을 두드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여러 차례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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