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근 등 우크라 입국 총 9명 확인… 절차 따라 수사”

경찰 “이근 등 우크라 입국 총 9명 확인… 절차 따라 수사”

입력 2022-03-21 22:20
수정 2022-03-22 0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의 모습. 이근 전 대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의 모습. 이근 전 대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람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입국한 사람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8일 이 전 대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람이 9명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무단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기존에 고발한 3명 외 다른 6명에 대해 외교부가 추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국가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쯤 이 전 대위 등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 이 전 대위를 제외한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다.



2022-03-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