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심사관’ 전담…통신수사 적정성 심사
수사자문단 격월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도 정기 보고
5월 중 통신분석 프로그램 확충, 조회 대상 범위 최소화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수사 개선안을 자체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을 지정해 통신자료 조회 시 사전·사후 심사를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에도 조회 현황을 정기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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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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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우선 지난달 14일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한 ‘인권수사정책관’이 향후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업무를 맡아 수사부서의 통신자료 조회를 사전·사후적으로 총괄하도록 했다.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은 예상균 검사(연수원 30기)가 보임됐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 연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격월로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도 조회 현황을 정기 보고하게 된다. 그럼에도 부적절한 조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처장에게 보고하고 인권감찰관실의 조치가 이뤄지게 했다.
특히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처럼 1회에 일정 수 이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 권한을 기존의 검사 전결에서 부장검사 전결로 상향해 1차 통제력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또 검사와 수사관들이 숙지해야 할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중에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주는 통신분석 프로그램도 확충해 운용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여건상 무리가 있어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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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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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동일인 중복 조회, △단체 대화방 다수 참여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통신자료 조회의 과도성 여부를 점검할 컨트롤타워 부재, △수사 부서별 조회 기준의 상이함 등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후 TF 점검 결과를 김진욱 공수처장에 보고하고 수사자문단 회의까지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동안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석 프로그램조차도 없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다보니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로 인해 개선 지침도 마련하게 됐고, 가장 시급한 수사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성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정교하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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