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사고死 인천 공사장 업체 대표...중대재해법 입건

중국인 사고死 인천 공사장 업체 대표...중대재해법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12 11:00
수정 2022-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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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공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S건설 법인과 법인 대표 A(6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국 국적의 B(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재)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으나, 보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봉 형태의 철근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인 B씨는 머리·가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버팀목이나 인양장비 설치 등의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노동청은 S건설의 공사 도급액이 66억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B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도급 금액이 중대재해법 적용 규모인 50억원에 미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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