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여학생 스토킹 벌금 낸 보조강사 해고는 정당“

인천지법 “여학생 스토킹 벌금 낸 보조강사 해고는 정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27 10:46
수정 2022-04-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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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괴롭힌 혐의로 해고를 당한 고등학교 보조 강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소액58단독 김주완 판사는 전직 모 고교 보조강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원고는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선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원”이라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가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대 여학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불러 올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지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80여 차례 반복해 보내 괴롭힌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가 차단하자 2020년 12월부터 한 달가량 120여 차례나 전화해 괴롭히기도 했다. 범행 당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으나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피해 여학생이 고소를 취하 해 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혐의로만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인천의 한 고교에서 보조강사로 일했다. 보조강사는 교사가 수업할 때 교실에서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제 교원 신분이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되자 해고된 날부터 계약기간까지 받지 못한 임금 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패소로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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