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형으로 신분 위장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형으로 신분 위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18 08:21
수정 2022-05-18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사문서위조 혐의 30대에 벌금 900만원 선고

이미지 확대
울산의 한 30대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형에게 연락해 자신 대신 경찰에 출석해줄 것을 부탁했다. A씨의 친형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