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문가 자문기구 신설,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

코로나 전문가 자문기구 신설,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5-26 16:09
수정 2022-05-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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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역할, 권한 더 부여
방역 관련 의견 합의까지 이뤄 권고문 제출토록
질병청 슈퍼컴 도입, 감염병 유행 예측 정밀하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방역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한 게 특징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대응상황을 보고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의 전문가들은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낸다. 이를 권고문 형태로 제출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이 어렵다면 사유를 자문기구에 전달하고, 전문가 제언 내용과 부처 검토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대본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전 정부에도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있었지만,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일상회복지원위 방역·의료 분과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완화에 반대해도 정부는 강행하는 등 이미 갈 길을 정하고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과학적 방역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해 내년 초 질병청에 슈퍼컴퓨터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수리모형으로 감염병 유행을 예측했는데,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더 정밀한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144억원 규모 ‘인공지능(AI) 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사업’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전령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급적용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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