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청탁’ 거절하자 경찰관 무고한 50대 여성, 징역 1년형

‘뇌물 사건청탁’ 거절하자 경찰관 무고한 50대 여성, 징역 1년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5 14:33
수정 2022-06-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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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기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고소한 사건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담당 경찰관을 무고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1년 및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 사건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경찰관을 무고했다”며 “동기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무고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고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까지 이뤄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B씨에게 200만원을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 같은 해 3월 재차 500만원의 금품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거듭 거부했고, 4개월 뒤인 그해 7월 A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가 긴급 체포 지원비용,윗선에 대한 로비 비용 등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을 토대로 감찰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A씨와 B씨 모두 조사한 결과, B씨의 형사처분 목적으로 A씨가 거짓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A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현금 봉투를 던져 넣는 방법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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