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 반신불수

여고생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 반신불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07 15:38
수정 2022-06-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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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초동수사 당시 B양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해 가해자의 범행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사실과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당초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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