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자살로 내몬 계부 징역 25년 선고

두 여중생 자살로 내몬 계부 징역 25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6-09 16:09
수정 2022-06-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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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의붓딸 상대 범죄를 강간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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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유진)는 9일 A(5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형량보다 5년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범죄 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양을 상대로 한 A씨 행위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강간으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0년 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친구 C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C양 부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부족과 혐의부인 등으로 3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던 B양과 C양은 지난해 5월 12일 오창읍 모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함께 몸을 던졌다. A씨는 두 여중생이 동반 자살한지 2주가 지나 구속됐다.

C양은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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