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식탁에 올라가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지자체 공무원들이 벌금형과 함께 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시청 공무원 B씨(3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모 음식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채 식탁 위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 “누가 1000만원만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고, B씨가 “내가 줄 테니 해보라”고 하자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음식점에는 둘이 모르는 손님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B씨는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A씨는 직접 실행했다”며 “다만 둘 다 초범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해 처벌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