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해서 공무원 총격 살해‘ 북한군 수사 중단…유가족에 통지서 전달

해경, ‘서해서 공무원 총격 살해‘ 북한군 수사 중단…유가족에 통지서 전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16 12:17
수정 2022-06-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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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진 월북 단정 어렵다” 취지 발표할 듯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인천 웅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 군인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사망 사건 관련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씨 유족에게 보냈다.

해경은 이 통지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사중지(피의자중지)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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