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신고·자수 기간 운영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신고·자수 기간 운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26 14:30
수정 2022-07-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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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시 신고자에 최대 1억원 보상금 지급 검토경찰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으로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그중 전화금융사기범이 30%가량이며 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국내에서 검거되는 피의자는 대부분 하부 조직원이어서 해외에 체류하는 총책을 검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우선 8월부터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경찰관)가 있는 필리핀에서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며 중국(2명)·태국(1명)·캄보디아(1명)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교민 등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 관련자를 검거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시 참작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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