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불륜 의심해 화물차로 들이받은 60대 ‘살인미수’ 적용될까

내연녀 불륜 의심해 화물차로 들이받은 60대 ‘살인미수’ 적용될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9-23 08:51
수정 2022-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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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고의성 있다고 판단
현행범으로 체포

사귀던 여성의 불륜을 의심해 화물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인천 서구 한 길가에서 여성 B(50대)씨를 1t 화물차로 들이받아 골반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연 관계인 B씨가 숙박업소 앞 인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가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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