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해고 등 겪은 청년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 ‘중증 우울감’

계약기간 만료·해고 등 겪은 청년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 ‘중증 우울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13 17:50
수정 2022-10-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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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27)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세차례 이직을 했다. 파견·용역직으로 일하던 첫 직장에선 계약기간이 끝나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후 두차례 정규직으로 취업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여전히 우울감에 시달리고 실업 급여도 받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처럼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 등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겪은 청년 여성 노동자는 10명 중 1명 꼴로 ‘중증’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자발적 퇴사를 겪지 않은 청년 여성은 10명 중 7명이 우울 정도가 ‘정상’이었지만, 해고를 경험한 경우는 10명 중 6명에 그쳤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3일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4632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진단(CES-D)을 진행한 결과다. CES-D는 60점 만점으로, 16점 이상이면 경증, 21점 이상이면 중증도, 25점 이상인 중증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가 중증 우울증상(25점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해고(14.0%)나 계약기간 만료(9.8%), 수습·인턴기간 만료 후 미채용(13.3%)처럼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경우 중증 우울증세가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사를 겪지 않은 노동자는 72.1%가 정상 범위로 분류됐으나 해고를 경험한 경우는 57.0%에 불과했다.

이직이 반복될수록 우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0번 이상 이직한 경우 24.4%가 중증·중등도 우울을 보였으나 5~9번은 21.0%, 4번 이직(17.6%), 3번 이직(15.2%), 2번 이직(13.7%) 순으로 낮아졌다.

연구를 진행한 박선영 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고용 불안정과 우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근로여건이나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우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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