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13개월 된 영아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후 이를 숨긴 간호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