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유족, “딸을 보험금 노리고 입양시킨 것 같다”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유족, “딸을 보험금 노리고 입양시킨 것 같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2-21 17:29
수정 2022-1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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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는 2022년 10월 2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계곡살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는 2022년 10월 2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이은해(31) 딸의 남편 측 입양을 취소하는 재판이 21일 열렸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씨의 딸 A양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지난 10월 27일 1심 재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씨가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입장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올해 5월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을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과거 출산한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으나, 사망 전까지 경기 수원에 있는 연립주택 지하 방에 혼자 지냈다.

검찰은 소송 제기 당시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윤씨 유족은 “고인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씨가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2일 열린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30)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해 살해했다. 사건 발생 전인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를 공모했다. 사건 이후 검찰 조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올해 4월 16일 경기 고양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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