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시기사 폭행…심신미약 주장 60대 男,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또’ 택시기사 폭행…심신미약 주장 60대 男,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5 11:09
수정 2022-1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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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15범의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을 또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경남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탄 후 운전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금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황에 속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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