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특수본

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특수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12 16:23
수정 2023-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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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경찰 수뇌부 등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 기관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한다. 두 달 넘게 진행된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사 원인과 함께 주요 피의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실제 수사인력 139명을 포함해 지원 인력 등 514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수사 초기에만 해도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형 참사의 특성상 피의자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까다롭다보니 피의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발생했다는 ‘공동정범’ 논리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상급기관으로 뻗어나가질 못하고 ‘용산’에서 멈춰섰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등은 이번 주 중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이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상급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내면서 두 기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안부가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행안부는 참사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 돼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가 결국 먹혀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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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서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종연 변호사는 “포괄 지휘권을 갖는 경찰 수뇌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안부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수본의 소극적인 법리 검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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