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가 제공한 아이들 외모 품평한 출석부. 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아이들 육아와 놀이 관련 과정을 수강하다 지난 10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강의 당일 수업 시작 시간보다 10분쯤 일찍 14개월 아들을 데리고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한 책상 위에 아이들의 외모를 품평한 출석부가 놓여있었던 것.
강사는 출석부의 아이들 이름 옆에 ‘못생김’ ‘눈만 이쁨’ ‘엄마 통통’ ‘어른처럼 생김’ ‘눈 작음’ ‘하얌’ ‘돌아다님’ ‘얼굴 큼’ ‘얼굴 작고 이쁨’ 등의 메모를 적어놓았다.
A씨가 이를 따지자 강사는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써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다른 엄마들 4명도 출석부의 외모 품평을 보았으며 일부는 문화센터에 항의했다. A씨는 강의를 더는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받았다.
문화센터 측은 “강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문화센터 관계자는 “강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고객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사건 인지 즉시 해당 강사를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고객의 희망에 따라 대체 강사 수업 또는 전액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욱 철저한 강사 관리와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