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시가 제대로 된 10·29 참사 추모공간 마련해야”

김동연 “서울시가 제대로 된 10·29 참사 추모공간 마련해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07 00:00
수정 2023-02-07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이스북에 글 올려…“추모와 치유에는 여야도, 대립도 없어야 한다”

이미지 확대
김동연(오른쪽) 지사가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이태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오른쪽) 지사가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이태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는 6일 10·29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 제대로 된 추모공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를 둘러싼 충돌은 서울시가 유가족들이 원치 않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제안했을 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추모와 치유에는 여야도, 대립도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좁고 어두운 길에서 159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다”며 “10·29 참사 추모공간을 차갑고 어두운 지하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온전한 진상 규명과 추모를 통해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도 공공의 책임“이라며 고 강조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녹사평역에서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분향소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이날 제안했지만,시민단체와 유가족은 거절했다.

시는 이어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고 2차 통보했으며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계고 통지서를 찢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이태원 유가족들과 서울시청은 이날 서울광장에 설치된 참사 분향소에서 전기난로 반입을 싸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