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으로 표현 통일

‘강제동원’으로 표현 통일

입력 2023-03-07 00:07
수정 2023-03-07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은 강제동원, 강제징용으로 불리는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을 강제동원으로 통일합니다. 강제징용은 외교부 등 행정부가 쓰고 있으나 징병 등의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불법성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낸 대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법원은 모두 강제동원이란 표현을 씁니다. 6일 외교부의 강제동원 해결책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입니다.

2023-03-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