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10년간 ‘이재명 위해 산다’ 세뇌”…‘변심’ 계기는

유동규 “10년간 ‘이재명 위해 산다’ 세뇌”…‘변심’ 계기는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09 15:30
수정 2023-03-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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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 증인 출석
“가짜 변호사 붙인 날부터 세뇌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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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유동규
법정 향하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신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광화문에서 분신시도를 할 수도 있었다”며 “10년을 바쳐왔지만 이재명이 가짜 변호사를 붙인 그날부터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유 전 본부장은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넸다면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진술을 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산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세뇌시켜가며 살아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분신시도를 할 생각까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내가 구속(2021년 10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내서 왔다’며 찾아왔다”며 “김 변호사는 재판에도 안 들어오고 접견만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에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김 변호사가 접견을 왔다. 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물어봤다”면서 “나중에 보니 김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다”고 부연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어떤 심경인지를 탐지하러 변호사를 보냈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이 지난해 11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김용 피고인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처음 진술한 사실이 있나”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맞다”고 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난 게 변호사 부분이었다. 도무지 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상태(세뇌된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상, 李 성남시장 당선 앞두고 ‘나라를 먹자’고 말해”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이 대표의 정치적 성장과 계획 등을 김 전 부원장과 논의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과 함께 자주 술을 마시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임에도 ‘나라를 먹자’ 등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과 공모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되는데 결정적 실마리가 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나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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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신문DB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신문DB
앞선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로부터 6억원을 받은 사실, 남욱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 2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모두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시점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8억 4700만원 중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 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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