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 높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됐다.
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또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