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다”…서울시, 개정안 건의

“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다”…서울시, 개정안 건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3-09 20:04
수정 2023-03-09 2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람 목 높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사람 목 높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됐다.

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또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